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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301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3.7 기준12.0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6,0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3억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작물재배와 축산 복합 생산

제외

  • 축산활동이나 작물 생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한쪽의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작물 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