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303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곡물, 종자, 채소, 화훼 및 과실 등의 각종 농산물을 선별, 건조 및 기타 출하준비를 위한 고정 처리시설(가공처리시설 제외)을 운영하는 시장 출하 이전 활동을 말한다.
KSIC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6,0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3억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과실 선과장 운영
- 농산물 건조장 운영
- 종자 가공업 운영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