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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추출◦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생산에 관련된 부유처리◦탈염◦탈수◦침전◦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이 결합될 수 있으며 수송을 위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액화, 재가스화 및 액화 탄화수소화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KSIC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광업)광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호 |
| 6,0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3억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원유 채굴
- 타르 모래 채굴
- 유모 혈암(oil shale, 油母頁岩) 채굴
- 천연가스 채굴
- 역청질을 함유한 광물 채굴(석탄 제외)
제외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의 천공, 유정의 완성과 관련 장치의 설치활동 및 기타 원유가스 추출 서비스 활동 → 142910
-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석유정제 과정에서의 액화가스 생산 → 232100
- 산업용 가스 제조 → 241101
- 석유, 천연가스의 운송을 위한 관로(파이프라인) 운영 → 603000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