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501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고추, 후추, 겨자, 계피 등 천연 조미 및 향신용 재료를 분쇄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천연 조미제품을 생산하거나 천연◦정제 및 발효 조미료와 기타 향신료를 혼합◦조제하여 혼합 소스 및 양념, 김칫소 등의 혼합 조미료 및 조제 조미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1083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경비율
단순89.2/88.9 기준6.7/7.1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8.9, 기준 7.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고추, 후추 및 계피가루 제조
- 천연 향신재료 분 제조
- 마요네즈 제조
- 케첩 제조
- 혼합양념 제조
- 김칫소 제조
- 인스턴트 커리 제조
- 조제한 겨자 제조
제외
- 조미료, 향신재료 이외의 기타 채소 건조·분쇄활동 → 151302
- 곡물을 주 재료로 한 빵속 제조 → 153106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