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각종 짐승,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 및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처리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거나 천연가죽의 조각 및 부스러기를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합성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천연 및 재생가죽을 특수 표면 가공하여 특수 가공가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 처리활동과 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1.9, 기준 8.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