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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04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각종 용도의 도료 및 유사 피막 형성용 조제품, 도료 또는 도장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페인트 및 에나멜 제조용으로 물이 아닌 매체에 분산한 안료, 도료 및 금속분 등을 종이, 플라스틱 물질, 접착제 등에 지지한 것으로써 요철을 이용한 판금 및 인쇄 등에 사용되는 박(sheet)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2개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7.0/86.7 기준10.4/10.8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6.7, 기준 10.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캐슈제조(→242203)

적용

  • 페인트 및 바니시(varnish) 제조
  • 에나멜(enamel) 및 래커(lacquer) 제조
  • 유기 혼합 용제 제조
  • 디스템퍼 제조
  • 도료 용제(솔벤트) 제조
  • 수지시멘트 제조
  •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제조
  • 콕킹 화합물(cauking compound) 제조
  • 페인트 및 도료 제거제 제조
  • 매스틱(mastic) 제조
  • 바니시 제거제 제조

제외

  • 고객 주문에 의한 도료 혼합 소매 523421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242204현재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과세대상87.0/86.7
242203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과세대상92.8/92.5비교
523421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과세비대상86.6/86.3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