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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천연 동◦식물성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비타민과 그 혼합물, 호르몬과 그 유도체,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식물 알칼로이드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등의 의약용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는 산업활동과 원료 상태의 항생 의약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경비율
단순85.8/85.5 기준11.9/12.3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5.5, 기준 12.3.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의약용 화합물 제조
- 스트렙토마이신 제조
-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제조
- 식물성 알칼로이드(니코틴, 아나바딘 등) 및 그 염 제조
- 엑티노마이신 제조
-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 물질 제조
- 생약 물질 추출, 가공 또는 합성 조제품 제조
- 화학적 처리(가수분해 등)를 통하여 얻은 순수한 당 이성체(갈락토오스, 소르보오스, 크실로오스, 트레할로오스, 리보오스, 아라비노오스, 라피노오스) 제조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