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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고무제품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251901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비경화 고무 배합물◦용액 및 분산액, 1차 형태 및 기타 형태의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KSIC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2.0/91.7 기준5.9/6.3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1.7, 기준 6.3.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배합고무 라텍스 제조
  • 고무봉·관·호스 제조
  • 기계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
  • 전동용 벨트 제조(고무 피복)
  • 고무를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고무가 주재료인 경우) 제조
  • 고무를 주재료로 만든 접착 테이프 제조

제외

  • 고무사 세폭직물 직조 172901
  •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 172904
  • 재생 타이어용 캐멀백 스트립 제조 251101
  •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 251904
  • 경화 고무제품 제조 251902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251901현재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과세대상92.0/91.7
251902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과세대상89.0/88.7비교
251904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과세대상89.0/88.7비교
251101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과세대상90.2/89.9비교
172904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과세대상94.3/94.0비교
172901세폭직물 제조업과세대상93.9/93.6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