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204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목재, 석재, 도자기, 콘크리트, 냉간 유리 및 기타 유사한 광물성 재료, 뼈, 경화 고무, 경화 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질 물질의 절삭가공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공작기계 사용과 관련한 홀더, 분할대, 공구잡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계는 통상적으로 동력 작동식, 수동식 또는 발 작동식의 것을 포함한다.
KSIC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경비율
단순89.8/89.5 기준9.4/9.8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9.5, 기준 9.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광물성 재료 가공기계 제조
- 파티클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 공작물 조립기 제조
- 파이버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 콘크리트 가공기계 제조
- 코르크 가공기계 제조
- 공구홀더 제조
- 분할대 제조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제조
- 가공 홀더 제조
- 툴홀더 제조
- 다이 및 다이 세트 제조
- 코일 가공기 제조
- 철선 가공기(인발기 제외) 제조
-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제조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