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건식, 습식 복사기 제조(→300202)
등사기, 주소 인쇄기, 타자기와 자동 타자기,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 회계기, 현금 등록기, 우편요금 계산기, 표 발행기, 동전 분류◦포장 및 계산기, 봉투 투입기, 연필 깎는 기계, 천공 또는 스테플링기 등 사무용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0.8, 기준 8.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건식, 습식 복사기 제조(→300202)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300201현재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1/90.8 | |
| 300202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2/89.9 | 비교 |
| 300104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0/89.7 | 비교 |
| 300103 |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0/89.7 | 비교 |
| 300102 | 기억 장치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0/89.7 | 비교 |
| 300101 |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0/89.7 | 비교 |
| 300100 | 컴퓨터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0/89.7 | 비교 |
| 291911 |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9/89.6 | 비교 |
| 369902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92.2/91.9 | 비교 |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