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005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각종 형상의 액정 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KSIC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경비율
단순90.7/90.4 기준12.4/12.8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0.4, 기준 12.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TV용 LCD 제조
- 컴퓨터용 LCD 제조
- 휴대 전자기기용 LCD 제조
제외
- 표시장치가 특정 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 특성에 따라 분류
- 액정액 제조 → 242907
- 컴퓨터 모니터 제조 → 300103
- 텔레비전 제조 → 323005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