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300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산업 처리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 및 기타 조건들이 일정하게 유지◦조정될 수 있도록 압력, 유입량, 습도, 유입되는 가스 및 액체의 배합 상태, 온도, 위치, 빈도, 밀도, 비중, 기계적 적합성 및 기타 변수를 계속적으로 측정하여 이들 변수를 최상의 조건으로 자동 조정하는 산업처리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비는 측정, 조정 및 시동, 정지 또는 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량이나 비전기량을 전기적 및 비전기적 변수로 조정할 수 있다.
KSIC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경비율
단순89.6/89.3 기준10.8/11.2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9.3, 기준 11.2.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습도 측정장치 제조
- 가스 및 액체 분석계기 제조
- 압력 측정장치 제조
- 산업처리 자동조절용 기기 제조
- 산업처리 공정용 컴퓨터 접속장치 제조
- 산업처리 공정용 흐름 조정자 제조
-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전기 저항기 제조
제외
- 액상유리 및 바이메탈용 철강 제조 → 271103
- 주거 또는 상업환경 기기용의 자동조정 제어기구 제조 → 331206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