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3420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각종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과 적재◦승차장치 구조를 변경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진 출력 향상은 연소실 압축비 변경, 라디에이터, 오일 펌프 등 관련 부품 또는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그 외 제동장치, 현가장치, 냉각장치, 섀시, 차량 중량 등 기본 설계 기준을 재설계하여 주행 성능, 제동 성능, 조정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거나 구조, 장치 및 부품 소재(티타늄, 카본 파이버, 우레탄 등)까지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자동차 전ㆍ후 축의 중량 및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을 변경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검수
완료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9.6/89.3 기준11.1/11.5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9.3, 기준 11.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