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6.4, 기준 5.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상품중개업)도매업·상품중개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3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511122현재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86.7/86.4 | |
| 511121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88.6/88.3 | 비교 |
| 511123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87.2/86.9 | 비교 |
| 511118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80.9/80.6 | 비교 |
| 511114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87.0/86.7 | 비교 |
| 511113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86.5/86.2 | 비교 |
| 511111 |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86.2/85.9 | 비교 |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