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도매 및 소매업생활용품 도매업 2026년 고시 기준

51342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각종 서적, 간행물, 팸플릿, 신문 및 기타 인쇄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음반, 각종 소프트웨어 이외의 각종 출판물을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KSIC 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4.7/94.4 기준7.8/8.2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4.4, 기준 8.2.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6,0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3억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각종 종이 인쇄물 및 출판물 도매
  • 교과서 및 학습지 도매
  • 만화 및 주간지 도매
  • 어학 교재 및 어학 테이프 도매
  • 달력(캘린더) 도매
  • 소설, 수필, 시집 도매
  • 기록물 도매(음반·비디오 기록물, 소프트웨어 제외)
  • CD, DVD 등 전자매체에 수록한 어학사전, 백과사전, 동화책 도매

제외

  • 음반, 비디오물 도매 513253
  •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 515050
  • 공테이프·CD·DVD 도매 513430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513421현재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면세비대상94.7/94.4
513430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과세비대상93.7/93.4비교
513253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과세비대상93.4/93.1비교
515050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과세비대상91.8/91.5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