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523321

가전제품 소매업

영상 기기, 음향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3개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92.8/92.5 기준4.0/4.4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2.5, 기준 4.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지역 조건)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읍·면 제외)에서 이 업종을 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그 밖의 지역이면 아래 금액 기준을 따릅니다.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 1
6,0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부가세령 §109 ①
3억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가스 레인지 소매(→523330) 전기식 정수기(→523390)

적용

  • 안테나(위성 포함) 소매
  • 믹서, 녹즙기, 토스트기 소매
  • 노래방 기기 소매
  •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기 소매
  • 가스 누설 경보기 소매
  • 환풍기 소매
  • 전자 레인지 소매
  • 전기식 이·미용 기기 소매
  • 가정용 정미기 소매
  • VTR카메라 소매

제외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523321현재가전제품 소매업과세비대상92.8/92.5
523323통신기기 소매업과세비대상86.7/86.4비교
523330가전제품 소매업과세비대상90.1/89.8비교
523390가전제품 소매업과세비대상89.3/89.0비교
523412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과세비대상89.3/89.0비교
523332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과세비대상90.6/90.3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