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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16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KSIC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87.7/87.4 기준16.1/16.5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7.4, 기준 16.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부가세령 §109 ①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학교 기숙사 운영
  • 회사 기숙사 운영
  • 고시원 운영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551016현재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과세비대상87.7/87.4
551017그 외 기타 숙박업과세비대상89.0/88.7비교
923100독서실 운영업과세대상87.4/87.1비교
923102독서실 운영업과세대상87.4/87.1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주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이 코드 안에서도 고시원 운영에만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이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으로 적고 있어, 학교·회사 기숙사 운영은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