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및 창고업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026년 고시 기준
602205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검수
완료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87.6 기준23.6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지역 조건)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읍·면 제외)에서 이 업종을 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그 밖의 지역이면 아래 금액 기준을 따릅니다.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 1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관광 버스 운영
-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 비노선 버스 운영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