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관련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중개·알선·관리 감독 등을 수탁받아 선박관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630402현재 | 선박관리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83.9 | |
| 630401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58.2 | 비교 |
| 630403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60.2 | 비교 |
| 630405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과세 | 대상 | 83.9 | 비교 |
| 749302 |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85.5/85.2 | 비교 |
| 900900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과세 | 대상 | 86.9/86.6 | 비교 |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