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26년 고시 기준
749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번역, 통역 및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검수
완료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77.5/77.2 기준26.3/26.7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77.2, 기준 26.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4호 |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번역 서비스
- 통역 서비스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