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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디자인업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KSIC 73203 시각 디자인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경비율
단순78.8/78.5 기준19.1/19.5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78.5, 기준 19.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4호 |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상업 미술
-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 그래픽 디자인
- 실크스크린 디자인
- 기업 로고 디자인
- 캐릭터 디자인
-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 출판물 편집 디자인
- 영상 디자인
제외
-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제작 → 921504
- 만화 및 시각 예술을 제작하는 자영 예술가 → 940200
- 광고물 제작 대리 → 743001~743005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