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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황별 › 운수·배달 2026년 고시 기준

배달대행 업종코드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업체에서 콜을 받아 직접 배달하는 개인 라이더는 940918 퀵서비스배달원(인적용역, 부가세 면세)이다. 고시가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를 받아 오토바이 등으로 직접 배달'하는 일로 정의하고, 적용범위에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을 적는다. 라이더를 모집·관리하며 배달대행 업체나 지사를 운영하면 630904 늘찬 배달업으로 부가세 과세사업이다. 이삿짐·짐 운반은 940919 기타물품운반원이다.

내 상황 고르기

배민커넥트·쿠팡이츠 등 앱 라이더 940918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 940918
퀵서비스 기사 940918
배달대행 업체·지사 운영(라이더 모집·관리) 630904
이삿짐·짐 운반 940919
주의940918 의 부가세 면세는 부가세법 시행령 §42 1호의 인적용역 요건(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을 갖춘 경우입니다.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이 아닌 형태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달을 맡기면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630904 같은 과세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플랫폼이 지급명세서에 적은 업종코드가 불러와지는데, 플랫폼마다 다른 코드를 쓴 사례가 있고 코드마다 경비율이 다르니 실제 일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후보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940918퀵서비스배달원면세비대상79.4/71.2
630904늘찬 배달업과세대상86.5
940919기타물품운반원면세비대상74.2/63.9

등록 전 확인

  • 플랫폼·업체가 떼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 §184 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의 업종코드와 수입금액 확인
  •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143 ④)
  •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라이더 지급액은 원천징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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