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업종코드
유튜브 광고·후원·협찬 수익을 계속 받는 크리에이터는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사업에만 쓰는 스튜디오 같은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하면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부가세 면세), 편집자를 쓰거나 스튜디오를 갖추면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이다. 고시 940306 정의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이고 시설을 갖춘 경우는 921505 로 보낸다. MCN에 소속돼 수익을 나눠 받아도 기준은 같다. 940306 은 창업·중기감면 대상이 아니고 921505 는 대상이다.
주의편집을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것도 직원을 두는 것과 같게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42 는 근로자 고용뿐 아니라 고용 외 형태로 주된 업무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인적용역 면세에서 빼고, 사업에만 계속 쓰는 설비(임차 포함)를 물적 시설로 봅니다(부가세법 시행규칙 §29). 촬영·편집 같은 주된 작업을 외주로 돌리거나 전용 스튜디오를 두면 940306 이 아니라 921505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확인
-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이 나면 사업자등록(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안내)
- 940306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78)
- 협찬 물품과 후원금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
-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 921505 가 구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받는 광고수익은 영세율 대상인지 확인(부가세법 시행령 §33 ②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