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02 vs 242309 —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두 코드가 서로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운 짝입니다.
한눈에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172902 적용
-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 베일용 그물 제조
- 블레이드 제조
- 제면활동
- 방울술(리본) 제조
- 전동용 벨트 제조
- 여과포 제조
-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 섬유 분말 제조
-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 섬유제 호스 제조
-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 레이스 제품(편조물)
-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242309 적용
-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 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