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903 vs 242907 —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두 코드가 서로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운 짝입니다.
한눈에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242907 적용
- 정유 혼합물 제조
- 정유 수성 증류액 및 용액 제조
- 합성 향료 혼합물 제조
-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 활성탄 제조
- 산, 알칼리 처리 등으로 활성화된 광물성 물질(활성 규조토 등) 제조
-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 전자공업용 화학 원소 및 화합물 제조
- 도금용 조제품 제조
-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 제조
- 조형용 페이스트(반죽) 제조
-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 조제품 제조
- 고무,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 산화 억제제, 검화 억제제
- 염색 촉진 및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 부동액 등 동결 방지제
- LCD용 액정액 제조
- 이화학 시험관용 진단 시약
-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
- 이화학용 시약이 함침 또는 도포된 종이ㆍ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제조
- 이화학용 시약 관련 조립용품 묶음(키트)
- 환자에 투여되지 않는 혈액ㆍ소변 검사용 시약
-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