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비교 2026년 고시 기준

359100 vs 359200 —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두 코드가 서로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운 짝입니다.

한눈에

359100 359200
명칭 모터사이클 제조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89.6 / 89.3 90.5 / 90.2
기준경비율 10.4 5.4
KSIC 31921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359100 적용

  • 모터사이클 제조
  • 모페드(발동기가 달린 자전거) 제조
  • 오토바이 제조
  • 사이드카 제조
  • 전기 자전거 제조
  • 전동킥보드 제조

359200 적용

  •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 유모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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