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비교 2026년 고시 기준

359200 vs 359202 —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두 코드가 서로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운 짝입니다.

한눈에

359200 359202
명칭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0.5 / 90.2 90.5 / 90.2
기준경비율 5.4 13.0
KSIC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359200 적용

  •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 유모차 제조

359202 적용

  • 손수레 제조
  • 운송용 썰매 제조
  • 우마차 제조
  •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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