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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26년 고시 기준

369301 vs 369305 —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두 코드가 서로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기 쉬운 짝입니다.

한눈에

369301 369305
명칭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1.0 / 90.7 91.0 / 90.7
기준경비율 9.4 12.8
KSIC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369301 적용

  • 헬스 장비 제조
  • 체조용품 제조
  • 체조용 링 제조
  • 클라이밍 로프 제조
  • 바벨 제조
  • 스프링 보드 제조

369305 적용

  • 시소 제조
  • 미끄럼틀 제조
  • 회전 그네 제조
  • 놀이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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