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제조업식료품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KSIC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2개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1.1/90.8 기준13.6/14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0.8, 기준 1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임가공(→154803)

적용

  •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 고래 도축
  • 수렵동물 도축

제외

  •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 151104
  •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 151102, 151104
  •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 512223, 522020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151101현재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면세대상91.1/90.8
151102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겸영대상90.2/89.9비교
151104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면세대상90.2/89.9비교
154803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가금류 도축업과세대상92.3/92.0비교
512223육류 도매업면세비대상95.8/95.5비교
522020육류 소매업겸영비대상91.2/90.9비교
015000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면세비대상80.0비교
012102말 및 양 사육업면세비대상91.8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