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300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또는 차량용을 제외한 각종 기계◦장비용 속도 변환기, 동력 전달장치 및 기타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경비율
단순90.7/90.4 기준8.1/8.5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0.4, 기준 8.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전동축 제조
- 변속기 제조
- 크랭크 제조
- 플라이 휠 제조
- 베어링 하우징 제조
- 풀리 제조
- 클러치 제조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제조
- 기어와 기어링 제조
- 샤프트 커플링 제조
- 볼 스크루 제조
- 링크 체인 제조
- 기어 박스 제조
- 발전기용 동력 전달장치
제외
- 유압기기 제조 → 291200
-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제조 → 291301
- 전자석 클러치 제조 → 319002
- 차량 및 항공기의 부분품 성격인 동력 전달장치 제조는 (343003) 또는 (353000)에 각각 분류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