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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01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내연기관이나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tractor)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 운송용 및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KSIC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이 코드는 산업분류 2개에 걸쳐 있습니다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9.6/89.3 기준11.4/11.8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9.3, 기준 11.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전기)기중기차 제조
  •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 (전기)소방차 제조
  •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 도로 (전기)청소차 제조
  • (전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 (전기)이동 공작차 제조
  • (전기)살포차 제조
  • (전기)이동 방송차 제조
  • (전기)구난차 제조

제외

  •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 342001
  •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은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 292400
  •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 291501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341001현재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과세대상89.6/89.3
3420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과세대상89.6/89.3비교
292400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과세대상90.1/89.8비교
291501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과세대상89.2/88.9비교
359201전투용 차량 제조업과세대상90.5/90.2비교
292100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과세대상92.8/92.5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