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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생활용품 도매업 2026년 고시 기준

513410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주방용 포장용품, 위생용 종이제품, 종이 또는 비닐제의 가방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46451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4.0/93.7 기준4.5/4.9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3.7, 기준 4.9.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상품중개업)도매업·상품중개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3호
6,0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3억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포장지(랩, wrap) 도매
  • 은박지 도매
  • 화장지 및 냅킨 도매
  • 쇼핑백 도매

제외

  •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골판지 상자, 골판지·판지 및 크라프트지 도매 513414
  • 폴리에틸렌 필름 도매 513415
  • 장판지, 벽지, 융단 원단 및 마루덮개 도매 513263
  • 편지지, 편지봉투 및 서예지 도매 513430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513410현재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과세비대상94.0/93.7
513414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과세비대상94.0/93.7비교
513415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과세비대상94.0/93.7비교
513430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과세비대상93.7/93.4비교
513263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과세비대상93.5/93.2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