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도매 및 소매업무점포 소매업 2026년 고시 기준

525200

방문 판매업

다단계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47993 방문 판매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4개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4.6 기준22.4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6,0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부가세령 §109 ①
3억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기 명의의 화장품을 소매(→523132)

적용

  • 화장품 방문 판매
  • 정수기 방문 판매
  • 서적 및 교육자재 방문 판매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525200현재방문 판매업과세비대상84.6
523132방문 판매업과세비대상92.2비교
940910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면세비대상67.8/54.9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