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671900현재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면세 | 비대상 | 85.1 | |
| 671203 | 선물 중개업 | 면세 | 비대상 | 95.0 | 비교 |
| 671201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면세 | 비대상 | 99.8 | 비교 |
| 659906 | 지주회사 | 면세 | 비대상 | 79.3 | 비교 |
| 659905 | 기금 운영업 | 면세 | 비대상 | 79.3 | 비교 |
| 659904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면세 | 비대상 | 79.3 | 비교 |
| 659903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면세 | 비대상 | 77.6 | 비교 |
| 659902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면세 | 대상 | 83.4 | 비교 |
| 659900 | 기타 금융 투자업 | 면세 | 비대상 | 77.6 | 비교 |
| 659209 | 개발 금융기관 | 면세 | 비대상 | 78.5 | 비교 |
| 659208 | 금융 리스업 | 면세 | 비대상 | 78.5 | 비교 |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