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741110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

공인노무사(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KSIC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5개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66.1/65.8 기준20.3/20.7
일반율/자가율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20.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소득령 §143 ⑦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741110현재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과세대상66.1/65.8
741114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과세비대상72.9/72.6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