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전국세청 업종코드 1,542개

930917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대리운전연결업체

KSIC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2개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5.3/85.0 기준25.1/25.5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5.0, 기준 25.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14호
2,4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고시에 적용 범위 예시가 없습니다.

제외

  • 대리운전기사 940913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930917현재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과세대상85.3/85.0
940913대리운전기사면세비대상73.7/63.2비교
630309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과세대상85.3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