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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황별 › 음식점 2026년 고시 기준

카페 업종코드

커피 전문점은 552303 이다. 매장 없이 테이크아웃만 해도 같은 코드다 — 고시 정의에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이 들어 있다. 주스·버블티 전문점과 찻집, 인스턴트 커피를 내는 전통 다방은 552307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애견·고양이 카페는 552310 동물카페다. 빵·케이크를 직접 구워 파는 것이 주업이면 552301 제과점업, 식사 메뉴가 주업인 브런치 카페는 552104 서양식 음식점업이다. 원두를 볶아 봉지로 팔면 154901 커피 가공업을 부업종으로 더한다.

내 상황 고르기

커피 전문점(매장·테이크아웃) 552303
휴게음식점 신고한 무인 카페 552303
주스·버블티·차 전문점 552307
전통 다방(인스턴트 커피) 552307
애견·고양이 카페 552310
빵·케이크를 직접 굽는 베이커리 카페(빵이 주업) 552301
식사 메뉴가 주업인 브런치 카페 552104
원두를 볶아 포장 판매(로스터리) 154901
커피 자판기만 설치 525910

후보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552303커피 전문점과세비대상87.5/87.2
552307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과세비대상89.0/88.7
552310동물카페과세비대상87.5/87.2
552301제과점업과세대상89.9/89.6
552104서양식 음식점업과세대상87.4/87.1
154901커피 가공업과세대상91.4/91.1
525910자동 판매기 운영업과세비대상88.7/88.4

등록 전 확인

  • 휴게음식점영업 신고(시·군·구), 빵을 주로 구워 팔면 제과점영업, 술을 팔면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식품위생법 시행령 §21)
  •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41)과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식품위생법 §40)
  • 원두를 볶아 포장 판매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추가
  • 커피 전문점·찻집은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이라 창업감면 대상 아님(조특법 §6 ③), 제과점·브런치 음식점은 대상
  •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커피 가공업(154901)은 제조업이라 부업종으로 더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음(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2호)
  • 일반과세자는 우유 같은 면세 농·축산물 매입분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세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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