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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황별 › 스포츠 2026년 고시 기준

헬스장·PT 업종코드

헬스장·PT샵 운영은 924305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이다(고시 예시 '헬스 클럽'). 수영장 같은 다른 운동시설을 한곳에서 함께 운영하면 924313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다.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는 고시 예시에 '요가학원'이 있는 809015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이다. 센터와 계약해 시설 없이 수업만 하고 3.3%를 떼고 받는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는 940904 직업운동가다 — 고시 적용범위에 '운동지도가'가 적혀 있어 940909 기타자영업이 아니다. 복싱·주짓수 같은 무술 체육관은 809014 다.

내 상황 고르기

헬스장·PT샵 924305
헬스장과 수영장 등 두 종류 이상 운동시설 운영 924313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809015
센터와 계약한 프리랜서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3.3%) 940904
복싱·주짓수 등 무술 체육관 809014
주의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809015)는 코드 페이지에 부가세 면세로 나오지만, 면세는 주무관청에 허가·등록·신고한 학원 등에서 가르칠 때만 해당하므로 그런 등록이 없으면 과세입니다(부가세법 시행령 §36 ①). 프리랜서 트레이너(940904)도 개인 스튜디오를 빌려 운영하거나 보조 강사를 쓰면 인적용역 면세가 아니라 과세사업자(924305 등)가 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42). 센터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후보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924305체력 단련시설 운영업과세대상85.5/85.2
809015기타 스포츠 교육기관겸영비대상84.9/84.6
940904직업운동가면세비대상54.5/36.3
924313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과세대상82.3/82.0
809014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면세비대상81.1/80.8

등록 전 확인

  • 헬스장은 체력단련장업 신고(체육시설법 §20, 시·군·구)
  • 필라테스·요가는 체육시설법 §10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따로 없음(운영 형태별로 시·군·구 확인)
  •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회원권 대금을 미리 받으면 부가세 공급시기·과세표준 안분 확인(부가세법 시행령 §29 ② 3호, §61 ② 6호)
  • 924305·924313·809015·809014 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소득세법 §162의3 ④)
  • 헬스장 이용료를 회원의 신용카드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에 넣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필요, PT 개인강습비는 제외(조특법 §126의2 ②, 조특령 §1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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