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분유 및 조제분유(→152001)
젖을 분리, 여과, 살균, 발효 및 기타 처리하여 액상 시유, 발효유 및 관련 낙농제품을 제조하거나 기타 액상유 제품을 가당, 농축, 응축, 건조시켜 가당 우유, 연유, 농축유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치즈, 버터, 유당 등과 같이 젖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0.9, 기준 8.3.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분유 및 조제분유(→152001)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152002현재 |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겸영 | 대상 | 91.2/90.9 | |
| 152001 |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분유 및 조제분유) | 겸영 | 대상 | 94.9/94.6 | 비교 |
| 152003 |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2/90.9 | 비교 |
| 153202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8/89.5 | 비교 |
| 012104 | 젖소 사육업 | 면세 | 비대상 | 97.2 | 비교 |
| 749939 |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79.8/79.5 | 비교 |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