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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황별 › 서비스 2026년 고시 기준

사진 촬영 업종코드

사진관·증명·프로필 사진처럼 개인 손님을 찍거나 돌·가족 스냅, 행사 사진·영상을 찍으면 749400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이다. 웨딩 사진·본식 스냅·결혼식 영상은 고시가 930904 로 따로 보낸다. 광고회사·쇼핑몰 같은 사업자 의뢰로 제품·광고·카탈로그를 찍으면 749402 상업용 사진 촬영업이다. 스튜디오나 보조 인력 없이 촬영 용역만 하고 3.3%를 떼고 받는 개인은 940909 인적용역이고, 방송·영화 촬영 스태프는 940500 연예보조서비스다.

내 상황 고르기

사진관·증명·프로필 사진(개인 고객) 749400
돌·가족 스냅과 행사 사진·영상 749400
웨딩 사진·본식 스냅·결혼식 영상 930904
제품·광고·쇼핑몰 촬영(사업자 의뢰) 749402
사진 인화·복원 같은 사진 처리 749403
즉석사진 부스 운영 749401
스튜디오·보조 인력 없는 프리랜서 촬영 용역(3.3%) 940909
방송·영화 촬영 스태프 940500
주의스튜디오를 빌리거나 촬영 보조를 쓰면(고용이 아닌 외주 포함) 인적용역(940909)이 아니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42, 시행규칙 §29). 상업용 사진 촬영업(749402)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코드 페이지의 간이과세 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14호).

후보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749400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과세대상87.1/86.8
930904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과세대상82.5/82.2
749402상업용 사진 촬영업과세대상87.1/86.8
940909기타자영업면세비대상64.1/49.7
749403사진 처리업과세대상87.1/86.8
749401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과세비대상83.3/83.0
940500연예보조서비스면세비대상70.9/59.3

등록 전 확인

  • 749400·930904·749403 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소득세법 §162의3 ④), 749402 는 해당 없음
  • 인물·행사 촬영(749400·930904)은 간이과세 가능(부가세법 시행규칙 §71 ⑤ 2호), 상업용 촬영(749402)은 간이과세 배제(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14호)
  • 개인 촬영과 상업 촬영을 함께 하면 업종을 나눠 등록
  • 사진 촬영업은 창업감면 대상이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대상(조특법 §7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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